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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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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8>

⑤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8>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⑥ 제5항에 따른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여 받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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