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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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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9>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6.9>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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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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