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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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다268422등),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9조 제1항 [별표1]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카기1048).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30. 위 신청 중 구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다(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주택과 달리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적용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인 2009. 1. 30. 시행되었던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시행령 제23조 제7항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의 존속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구 임대주택법령상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여 당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하여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는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더 이상 임대주택법령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1조 제4항 제6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등이 분양전환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에 의무적으로
차 및 가격 등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가. 시장 등 승인조항 및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은 분양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조항들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의 신청 등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임차인의 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제9항).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수 없다. 4)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5. 12. 29.
추가한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격은,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 방법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주택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및 별표1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38조의2가 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