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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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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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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6372024. 1. 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에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1132021. 8.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대법원 2017다482182021. 9.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

광주고등법원 2020누101272020. 8. 2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 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 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대법원 2020두483522020. 8. 2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 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 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2018.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주거급여법 제2조 제8호 등). 주택법도 제2조 제8호에서 ’임대주택‘을 정의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과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53052015. 7. 1.
부당이득금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그 강행법규성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되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

헌법재판소 2015헌마156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옥 외 182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헌법재판소 2015헌마155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55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화 외 38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와

헌법재판소 2015헌마154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민 외 518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서울고등법원 2013나65772013. 12. 13.
승낙의 의사표시

○○○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은 2002년경 ○○산업이 여수시 소호동 423, 424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금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대법원 2013두125462013. 11. 1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들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이

서울고등법원 2011누448932013. 5. 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 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건설 재원, 임대

서울고법 2013나6577,6584,65912013. 12. 13.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신탁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소외 2 회사는 2002년경 소외 2 회사가 여수시 소호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은금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1,85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1432011. 11.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로 비록 원고의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헌법재판소 2010헌바120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어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하는데(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임대

서울고등법원 2009나923422010. 11. 10.
부당이득 반환

의 공공건설임대아파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세대당 50,000,000원씩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2052008. 5. 21.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취소등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단서 생략)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0202007. 10. 12.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단서 생략).

대전고등법원 2007나3142007. 7.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월봉청솔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9개동 1,335세대를 건설하여 199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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