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준주택의 범위)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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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에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
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 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 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 서 (나)목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 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주거급여법 제2조 제8호 등). 주택법도 제2조 제8호에서 ’임대주택‘을 정의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그 강행법규성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되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
사 건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옥 외 182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사 건 2015헌마155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화 외 38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와
사 건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민 외 518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은 2002년경 ○○산업이 여수시 소호동 423, 424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금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들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이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 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건설 재원, 임대
신탁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소외 2 회사는 2002년경 소외 2 회사가 여수시 소호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은금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1,858
로 비록 원고의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어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하는데(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임대
의 공공건설임대아파트(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세대당 50,000,000원씩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단서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단서 생략).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월봉청솔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9개동 1,335세대를 건설하여 19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