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10. 선고 2015헌마155 결정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화 외 38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중 광주 광산구 ○○동 ○○ 대 74,228.3㎡를 임대주택의 부지 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8.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지에 1,79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였다.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주택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2. 5.경 청구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므로 위 회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중 위 법령들이 규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가합12862). 이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309).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위 시행령 조항들은 위 분양전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고,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적어도 위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된 2012. 5. 무렵에는 위 시행령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인 2015. 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가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곧바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구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