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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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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2021.10.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10.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10.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10.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03
대지급금반려처분취소

업장은 개인이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확인[고용보험 임의 가입(2018. 12.18. 연근해어업), 산재보험 미가입]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업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지급금을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각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23. 5. 26.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23
소액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 9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29.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074
기타(일반행정)

소외9은 2018. 4. 24.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사업주인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가동기간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57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③ 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아님을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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