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3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
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에 비해 일반체당금이 더 많은 경우가 통상적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가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라는 약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은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에 비해 통상 더 '소액'일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소액체당금 4,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등 참조).그리고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증인에 유사한 지위를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나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 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근로자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