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삭제 <2009.2.6>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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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는 급여 범위 등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보다 불리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
로 ‘의료급여’를 규정하고 이를 특별법인 의료급여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로 ‘의료급여’를 규정하고 이를 특별법인 의료급여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 수급권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재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