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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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수급권자)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12.11>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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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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