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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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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가.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나. 2명 이상의 입점상인이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점상인 간 합의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선정된 1명을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매장면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운영 매장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 입점상인이 없는 매장을 제외한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면적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③ 동의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나.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가목보다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2.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21012016. 3. 23.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제12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점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대법원 2015두295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9002014. 1. 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중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라고 한다)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2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Super su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1532013. 4. 4.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무효확인 혹은 취소

시행」개요 〇 시행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2012. 1. 17. 개정 공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2012. 4. 10. 개정 공포)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012. 5. 1. 개정 공포 예정) 〇 시행일 : 2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3012012. 11. 2.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이 사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시행일: 2012. 4. 13. (금) ○ 적용대상: 관내 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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