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1. 25.
글씨 크기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4누2011984. 9. 25.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대한민국 법인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한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대법원 70다860,8611970. 12. 22.
건물철거,대지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

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6조의 입법취지. 나. 위 협정 제6조에 이른바 "일본정부가 적산으로 취급한 기타인의 재한국재산"에는 귀속재산 아닌 것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다. 위 협정 제6조에 의한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법이 필요한지의 여부. 라. 외국인 토지법(구 외국인 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취득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마.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대법원 67다1776, 17771968. 6.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와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