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제2조(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한민국 법인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한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당연히
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6조의 입법취지. 나. 위 협정 제6조에 이른바 "일본정부가 적산으로 취급한 기타인의 재한국재산"에는 귀속재산 아닌 것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다. 위 협정 제6조에 의한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법이 필요한지의 여부. 라. 외국인 토지법(구 외국인 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권리자가 그 권리취득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마.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1년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국적상실자의 부동산 소유권 보유 여부 나.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와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