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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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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30조 삭제 <1995.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8다338881998. 10. 2.
공사대금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의무자

대법원 95누43601996. 2. 2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청이 시공연대보증업체에 대하여 보증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94두361995. 2. 28.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예산회계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를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각 중앙관서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가 정부투자기

대법원 94누35681994. 8. 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9581994. 6.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공사를 연대보증인이 승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당부

대법원 93다428871994. 3. 25.
공사대금

가. 예산회계법 제91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이라고 한 사례 나.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체일수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을 때까지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실지로 공사를 완공한 때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누69931992. 4.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 소정의“산출내역서”가 위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그 후 당초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초과지급받았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서울민사지법 90가합685791991. 6. 11.
제재처분에대한취소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의 지위는 그 제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이 아닌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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