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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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
제129조 삭제 <1995.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다571262002. 1. 25.
물품대금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14361996. 4. 26.
채무부존재확인
구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 가부(적극)
대법원 95도1611996. 5. 28.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역계약에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 제94조(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동법시행령 제129조(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이 국방군수본부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을 때에는 지체기간을 공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