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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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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6.3.11>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③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2015.2.26, 2016.3.11, 2023.10.17>

④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1.6.15>

⑥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3.11, 2022.12.27, 2023.10.17, 2025.7.29>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이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2)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3)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 예금등 채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1542012. 3.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756602006. 4. 13.
예금보험금

면서 그 종기인 2000. 11. 30.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다}. 한편, 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위 평균금리의 범위 내에서 피고 위원회가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위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사

대법원 2005다327602005. 9. 28.
예금등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이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03나24072004. 8. 27.
보험금등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라. 지급될 보험금의 범위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5항, 그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인 1998. 8. 1.부터 2000. 1

부산고법 2002나77012003. 6. 19.
보험금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32조 제1항), 피고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는 1998. 7. 31.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라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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