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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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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특수관계의 범위)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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