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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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8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정의)
제8조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의 정의)
①"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을 발전ㆍ송전 또는 배전하는 전기업.
2. 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가스업.
3. 수도물을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도업.
②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자가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및 수도에 관한 시설 또는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에 포함한다. 다만, 영업장을 특설하여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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