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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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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정의)

제7조 (건설업의 정의)

①"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이하 "종합건설공사"라 한다).

2. 토목공사ㆍ목공공사(창호달기공사를 제외한다)ㆍ미장공사ㆍ석공사(석비와 정원석류의 공사를 제외한다)ㆍ철골공사ㆍ철근공사ㆍ판금공사ㆍ콘크리트공사ㆍ벽돌공사ㆍ타일공사ㆍ비계공사ㆍ유리공사ㆍ방수공사ㆍ지붕공사ㆍ도장공사ㆍ도베공사ㆍ전기공사ㆍ열절연공사ㆍ관공사(착정공사를 포함한다)ㆍ조경공사ㆍ준설공사ㆍ기계기구설치공사(금속제창호달기공사와 금속제설비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타 직업별전문공사.

3. 전 각호의 종합건설공사와 직업별 전문공사에 의한 건설물파괴공사.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신설 1975ㆍ9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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