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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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기관)
제69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기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결정한다. 다만,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법 82노3281985.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82도22761982.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정, 추계조사결정 등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하던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서울고법 80노22241982. 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 등을 말한다고 해석되며 또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