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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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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기관)

제69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기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결정한다. 다만,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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