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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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시행령 제68조 (자진납부)
제68조 (자진납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갑) 또는 (을)의 납부서에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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