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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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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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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