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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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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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