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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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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1조(간사와 서기)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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