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7.9>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5호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말한다.제3조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5호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말한다.제3조 (
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등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 대해, 제13조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과 그 중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관련 영업들의 구조적인 차이와 그 다양성에 주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설을 갖추어 피고에게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을 하여, 2005. 11. 9.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2005. 11. 21.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수질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도입 경위 1974. 8. 14.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7224호) 제9조 제31호에서 처음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을 허가업종에 포함시킨 이래 먹는샘물은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 판매하는 조건으로만 제조가 허가되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 게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단란주점영업의 범위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소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의 의미 및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 인정되는 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88. 7. 4. 보건사회부령 제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수업태부'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 중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
영업은 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2, 제2호, 3호에 따르면, 간이주점은 객석의 면적이 33㎡ 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전문음식점은 접객부를 둘
편의점에서 상품진열장 외에 탁자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취식·음주케 한 영업형태가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 "커"목 (3),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
가. 식품원료로서의 유지의 원류가 식품가공업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가공회사에 납품하는 원류의 제조에 대한 허가 요부(적극)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생유)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가 완제품이 아니고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되어 그곳에서 이를 정제하고
볶은 커피원두는 그 자체로는 물에 용해되지 아니하여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 제9조 제16호 소정의 차류 즉 분말청량음료나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수입한 커피생두를 볶아 건조시킨 다음 그 볶은 생두를 산지별로 섞어서 점포에 판매하는
유지는 완제품은 아니나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면 그 회사에서 이를 정제하고 첨가물을 첨가하여 마아가린, 쇼트닝 등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0호에서 말하는 중간제품에 해당한다 하겠고, 위 유지가 그대로 식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