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2022. 2. 1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호).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3 ~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2712015. 12. 23.
[형사]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유흥주점 영업)를 한 사건에 벌금형 내린 사례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허가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에서 식품접객업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