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38682025. 10. 24.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582023. 6. 16.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092022. 10. 14.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0912022. 2. 1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호).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3 ~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5632022. 10. 14.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법원 2017도169952020. 4.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금지규범을 어기고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 사이에 서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9502017. 8. 30.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5182017. 5. 3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

대법원 2017두483762017. 9. 21.
남자인 유흥접객원이 고급오락장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의 중과대상 중「지방세법 시행령」제

대법원 2016도80702016. 12. 1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7612015. 11. 19.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21 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7472015. 11. 19.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7542015. 11. 19.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CC 사업장과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2712015. 12. 23.
[형사]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유흥주점 영업)를 한 사건에 벌금형 내린 사례

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을 '유 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

대구지방법원 2013노152013. 6. 28.
식품위생법위반

원들이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이나 술을 서빙하며, 종업원과 손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일 뿐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말하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업소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