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8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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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시행령 제3조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내용 및 영업자수)
제3조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ㆍ내용 및 영업자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영업자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4도7061984. 5. 29.
시장법위반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
대법원 81도12441981. 10. 13.
시장법위반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의하여 시장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남대문시장의 일부로 신고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