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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8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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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시행령 제3조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내용 및 영업자수)

제3조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ㆍ내용 및 영업자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영업자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의 업태별 종류 및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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