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8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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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2조 (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이라 함은 시장의 주된 기능인 물품의 매매ㆍ교환기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공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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