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