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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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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설계도서 등)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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