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설계도서 등)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