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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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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