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2025.4.1>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1) 섬과 섬 사이나 섬과 육지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길이일 것
2) 다목에 따른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일 것
3)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설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1호), 이러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습지가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있으므로(습지보전법 제
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문화재보호법
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