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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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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4, 2021.7.6, 2025.4.1>

1.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 군사시설

나. 항로표지시설

다. 해저 송전선로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1) 섬과 섬 사이나 섬과 육지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길이일 것

2) 다목에 따른 해저 송전선로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일 것

3)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설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170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환경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제1호), 이러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습지가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있으므로(습지보전법 제

부산고등법원 2006라642006. 6. 19.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문화재보호법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14992006. 2. 17.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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