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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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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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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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