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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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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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