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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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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두589122022. 9. 16.
조업정지처분취소

한 수질오염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19,464,6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812021. 10. 22.
조업정지처분취소

고가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19,464,6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

대법원 2014두428412017. 11. 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132322017. 11. 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4누4412015. 1. 16.
영업정지처분취소등

금’을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내지 제49조는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고 한다)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1두129862011. 10. 27.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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