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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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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34조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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