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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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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9도65762010. 2. 11.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두47392009. 7.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던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허가어업이 아니라 신고어업에 속하는 것이었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당초 신고에 따라 수산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어업이 신고어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1995.과 1996.에 개정된 현재의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은 육상종묘생산어업 전체를 신고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1985. 내지 1987.경부터 김종묘

대법원 2001두92882002. 4. 12.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25112002. 1. 22.
손해배상(기)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원심을 맨손어업의 어업형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373822000. 5. 26.
손해배상(기)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법적 성질(=수리를 요하는 신고) 및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한 경우,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98나6878, 6885, 6892, 6908, 6915, 6922(병합)2000. 10. 12.
손해배상(기)

있는 개정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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