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양 리 어촌계 대표들께서 서명날인한다. 라. 완도군수의 어업면허 완도군수는 2012. 5. 8. 수산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항에 따라 ‘2012년 완도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9. 완도군수에 대하여 종래 받았던 2개의 어업면허(면허번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2002. 4. 29. 수산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2009/2010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한 사실(을 제7호증의 1부터 4)은
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4조와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어장이용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51호) 및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는 어장이용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준수하여(수산업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행해져야 한다. 위 규정들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한이 국가에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무국가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호) 및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는 어장이용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바다에 대한 관리권이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무국가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