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3.6.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
018. 10. 2.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0. 14.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제1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고가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
용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거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고가 당초에 취득한 2001년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데, 이 사건 각 부
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및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그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등기비용, 취득세, 대출부대비용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으로 00억 00,000,000원을 지출했다. 2) 취득비용의 조달과 부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000억 원 중 000억 0,000만 원은 임차인에 한 보증금반환채무
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위 괄호 안의 부분{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사건】 202
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33조, 제39조,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다가 자산 양도시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가액 평가방법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97조,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1호]. 2)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제3의3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노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으
EE의 원고 전영호에 대한 1심 패소판결 후인 2020. 2. 28. 처음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④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신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