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2.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
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 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므로 그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은 제21조 제1항 제4호, 제 14호, 제27호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법 제21조 제1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2021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100분의6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을 제1, 3, 4호증의’를 ‘을 제1, 3, 4, 6, 7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 나목]. 나)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상표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이자비용 43,379,219원 관련(이하 ‘주장②’라 함) 설령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
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 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상표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조에 따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받았다. 3) FFFFFF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라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
, 위 법리에따라 필요경비의 부존재가 추정된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을 두고 있으나, 제1-2 쟁점금
’(다목),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
수분 기타소득세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상자산의 가치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5. 30. 피고에게 위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금은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3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대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특허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상당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적은 세율이 적용된다.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CC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컨설팅업체의 권유로 개인특허를 법인에 매각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