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98구24781999. 12.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소득공제액(금 1,500,000원)을 들고 있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100분의 40이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45%라고 규
서울고법 90구77551990. 12. 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는 위 각 산출방법을 산식화하여 그 제1호 및 제2호의 각 (가)목에서는 위 법 제70조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방법을, 제1호 및 제2호의 각 (나)목에서는 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각 표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88누89371989. 11. 28.
방위세과세처분취소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3항의 유효여부(적극) 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적용범위 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
대법원 86누2321987. 2.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