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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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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 삭제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2022. 12. 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설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9402021. 10.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해당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 원고의 2011년, 2015년 각 사업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기준인 36,000,000원 미만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8512021.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 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대법원 98두152901999. 11.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 94누14491995. 12.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으로서 그 지출된 당해 사업 연도에 영업비용(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참조).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지출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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