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 삭제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설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해당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 원고의 2011년, 2015년 각 사업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기준인 36,000,000원 미만
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 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불공제 매입세액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의미
으로서 그 지출된 당해 사업 연도에 영업비용(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9조 참조).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지출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