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10.2.18,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위 법 제6조, 제9조 제18항). 이 사건 신탁은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유일한 수익자
이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에서는 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