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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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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2.15, 2019.2.12>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8.2.22,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8.14, 2009.2.4, 2010.2.18, 2013.2.15, 2019.2.12>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8.2.29, 2025.12.30>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462020. 4.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6조 제3항은 “납세지가 불분명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532020. 4.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6조 제3항은 “납세지가 불분명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612015.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소지로 하되(제1항),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노원구 아파트 및

대법원 90누18541991. 5.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양도차익의 계산이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

서울고법 90구180761991. 5. 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득하여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같은 법 제5조 (자)목,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달리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음을

대법원 87누7771987. 11. 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소정의 서면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이 사건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 86누7691987. 3. 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본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대법원 84도20121985. 6.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보험료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행위를 위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서면의 허위작성죄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

대법원 84누4401985. 4. 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부득한 사유), 동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심리도 아니하고 이런 주장과 입증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

대법원 82누3631982. 12.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혼이거나 3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가족중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

서울고법 82구1921982. 12. 14.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

서울고법 62구171962. 6. 18.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국무원령에 해당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은 을종의 소득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 등으로서 갑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징수의무자가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징수하지 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