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삭제 <200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식수 264,000주)}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금액보다 더 크다]. (나) ④ ㉯ 주장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
}이 되어 결국 피고가 산정한 금액보다 더 크게 된다]. ⑸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 (신주 1주
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
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면허만을 양수한 자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