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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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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삭제 <2003.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5992010. 4. 28.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

식수 264,000주)}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금액보다 더 크다]. (나) ④ ㉯ 주장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189342010.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되어 결국 피고가 산정한 금액보다 더 크게 된다]. ⑸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인 경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차대조표

서울고등법원 2007누234862008. 2. 13.
고가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대법원 2008두48622008. 10. 9.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0952008. 6. 9.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8162007. 3. 30.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 적정여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0642007. 8. 24.
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 (신주 1주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15522006. 3. 30.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9772006. 10. 31.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5522006. 8. 2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

대구고등법원 2006누6902006. 11. 17.
신주인수권 포기(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의제 혐의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X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서울고법 90구120921991. 4.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나. 유가증권을 경락취득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82누5531983. 4. 12.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업면허만을 양수한 자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