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53 판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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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업면허만을 양수한 자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도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범송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9.1.9 소외 합자회사 우진건설 소유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외 방영주와 같은 윤형원을 거쳐 매수한 사실, 위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 도는 전기공사업면허에 한정된 것이고 달리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순한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나머지 소론은 원심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포괄적으로 우진건설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중서
대법관강우영
대법관이정우
대법관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