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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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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72024. 7. 18.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 조항으로서,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3612021. 5. 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위 장내파생상품 중 하나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2021. 1.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8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이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규정하였다. ⑵ 이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11902021. 3. 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3522021. 3. 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2020. 9. 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서울고등법원 2019누633952020. 8. 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된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3872020. 9.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562019. 11.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8582019. 9. 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대 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942019. 4.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국내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252018. 10.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1452016. 9. 7.
부당이득금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은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1352016. 7.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 제2항은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4382013. 1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2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채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대법원 2011두185572013. 6. 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 회사에 위임하고, 甲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

서울고등법원 2009누219342010. 6. 17.
거주자 판정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되거나 등록 된 바 없고 미국 나스닥에만 상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118조의2 제3 호,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 유무는 원고가 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어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0872010. 10. 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주식 등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5322009. 6. 30.
주식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바 없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118조의2 제3호,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 유무는 원고가 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2008헌마239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을 받지 못하고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이로써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0조 제1항),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