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02. 12. 30.) 제4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재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에 따라 각 본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10,000분의 3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대주주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3항이 적용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기각되었다. 바. 한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 따라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89,933,932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
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가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여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 신고기한까
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개정
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3)항 주장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확정신고기한까
3)항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확정신고기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