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2014.2.21, 202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2018.2.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3)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14 제3항 제4호 가목은 “종중이 200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도시지역 내 농
항소심에서 취소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aaa과의 오
준의 100분의 70이라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 제1항은 그 제외되는 자산으로서,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난 사정, 즉 원고가 위
한 채 이를 사용해온 사실,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4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먼저 아파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
분양권 양도 당시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의 각 호가 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나아가, 원고들은 이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임의조정을 한 후 위 돈에 대하여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려는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조건에 의하여 취득에
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허가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농민이었던 원고뿐만 아니라 농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중 하나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그
부당하다. 나. 판단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전매하는 등의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려는데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제2차 매매계약
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법률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