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서울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 피고
- 서초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 변론종결
- 2013. 1. 23.
- 판결선고
- 2013. 2. 20.
1.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0,796,264원, 지방소득세 9,07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면 ○○리 188-2 대 20㎡, 같은 리 188-6 대 3㎡, 같은 리 188-8 대 689㎡, 같은 리 194-1 답 35㎡를 양도하면서 2010. 10. 31. 양도소득금액 180,639,560원(양도가액 189,233,559원, 취득가액 8,474,587원)에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157,600원을 신고·납부했다.
나. 피고는 위 188-2, 188-6, 188-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정○○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 7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90,796,264원, 지방소득세 9,079,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민사소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정○○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종의 합의금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는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남양주시 조○○ 삼○○ 188-8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정○○인데, 정○○이 예전부터 위 188-8 토지를 최○○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해 점유하면서 서로 등기를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로 최○○이 위 188-8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85. 1.경 최○○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188-8 토지에 관한 최○○의 점유를 이어받았으나 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했다.
(2) 남양주시가 박물관 및 센터 건립사업을 하고자 2008. 12.경 위 188-8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정○○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원고는 정○○ 명의의 위 188-8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다른 토지들(위 188-2 토지 및 188-6 토지) 등에 관해 점유 부분 경계의 다툼이 있자 2009.경 정○○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정○○도 반소를 제기해 측량감정절차도 진행됐다.
(3) 위 소송 중 재판부의 중재로 원고와 정○○은 조정안을 조율하다가 2010. 7. 1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정○○로부터 182,746,904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 원고는 같은 리 189-1 토지 중 일부(35㎡)의 경우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원고의 소유임에도 경계정리상 정○○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6,486,655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 원고가 정○○에게 같은 리 189-4 토지를 이전하지 않고 1,853,330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정○○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어떤 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8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난 사정, 즉 원고가 위 188-8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경위, 위 188-2 토지 및 188-6 토지는 원고와 정○○의 경계 다툼에서 정○○의 소유 명의이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점, 원고와 정○○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가 정○○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호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