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멜콘의 대주주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bbb 보유 주식을 합산한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16억7,955만 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되어 대주주 양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77,122,036원
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이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대해 낮은 세율(10%)을 적용하
제1항 제11호 가.목이 종전과 달리 ’대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이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서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주
제1항 제11호 가.목이 종전과 달리 ’대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서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
제11호 가.목에서 종전과 달리 ’대주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게되었고, 이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서 대주주를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었던바, 위와 같은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득세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제1항 제11호에서도‘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제5호증, 제6, 7면 참조),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 2017. 2. 3.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의 개정이유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에서 대주주를‘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법인의 주주까지 포함시킨 것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 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의8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 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167조의8은 중소기업의 판단기준만을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위임하였을 뿐, 판단시
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일부인 이 사건 제1주식을 2009. 7. 21. 매수인인 BBBBBBB에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규정의 취지상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2012. 11. 30.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제3면 제1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
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구 조세특례
조 제1항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원고는 종속기업인 BBBB
甲이 乙 회사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이 乙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