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주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23. 6. 7. 법률 제19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246.69㎡이므로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당 면적이 27.41㎡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소정의 주택 즉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
언제든지 이 사건 602호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봄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 사건 602호는 취사시설